한화에어로스페이스, 美서 '장애인법' 위반혐의로 피소

인수회사 이닥과 함께 소송 당해 
미국서 장애인법 소송 급증 추세

 

[더구루=길소연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에서 장애인법(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위반 혐의로 피소를 당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미국법인과 이닥(EDAC) 테크놀로지는 지난 1월 29일 원고 프란시스코 리베라(Francisco Rivera)가 장애인 고용 차별 문제로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서 피소 당했다.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현지서 장애인 고용 등 ADA 관련 문제로 갈등을 겪다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장애인법인 ADA는 1990년에 제정됐다. 장애인 차별금지와 접급성, 이동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에 대한 여러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에 대한 구제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권리 구제 방식에서 한국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조정을 진행하지만 미국은 각 차별의 특성과 유형에 따라 세분화된 기관에서 구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는 피고 측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미국법인 외 법인 설립을 위해 인수한 회사 이닥의 이름까지 올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미국법인은 지난 2019년 10월 미 코네티컷주(州)에 있는 항공엔진 부품 전문 제조사 이닥을 3500억원에 인수해 출범했다. 이닥의 주요 고객은 미 P&W, GE 등으로 첨단 항공기 엔진에 들어가는 일체식 로터 블레이드(IBR, Integrally Bladed Rotor)와 케이스 등을 생산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년 전 이닥 인수를 통해 P&W와 GE 등의 세계적 엔진제조사의 인접 거점에서 수주확대와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 계획을 세웠다. 또 다양한 제품의 고난이도 가공기술 역량을 확보하는 등 사업 경쟁력 강화도 기대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원고와의 문제는 이닥 인수전 발생한 이슈"라며 "인수와 함께 법적 책임을 지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에서는 ADA와 관련해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미국 법무법인 세이파스 쇼(Seyfarth Shaw LLP)에 따르면 지난해 ADA 관련 소송 건수는 1만982건으로 2018년(1만163건), 2019년(1만1053건)에 이어 3년 연속 1만건을 웃돌았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절반이 넘는 5869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국내 대표 은행인 우리은행도 미국 현지에서 장애인법 위반으로 피소 당했다. <본보 2021년 4월 6일자 참고 우리은행, 장애인법 위반 혐의로 美서 피소> 미국법인 지점의 주차장이 장애인 접근성 지침을 지키지 않고 차별을 했다는 이유에서 지난 2월 장애인법(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다리 장애가 있는 원고 A씨는 고소장을 통해 주차장에 장애인이 진입할 수 있는 경로가 제대로 확보돼 있지 않고 진입로의 경사도 규정을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시정 조치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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