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처 사용내역 몰라" 주택금융공사, 사회공헌 재원관리 '빵점'

종교단체·100만원 이상 기부처, 집행 내역 보고서 미제출
보금자리펀드 사회공헌위원회 의결 생략

[더구루=오소영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기부금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고 임직원 기부금이 들어간 보금자리펀드를 집행하며 내부 결재 절차를 무시했다. 사회공헌활동 재원의 사후 관리에 미흡해 공정한 운용을 해쳤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내부감사에서 기부금 사용처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주택금융공사는 기부처가 종교단체이거나 기부금이 100만원을 초과할 시 해당 부점이 기부금 집행 결과 보고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사내 포털에 사용 내역을 공유하고 사회적가치 부장이 이를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내부 지침과 달리 2개 지사는 기부처가 종교단체였으나 집행 결과 보고서를 받지 않았다. 6개 부점은 기부금이 100만원을 넘은 14건에 대해 사용 내역을 보고받지 못했다. 집행 결과 보고서 1건은 기부액이 누락됐다.

 

주택금융공사는 작년 내부감사에서 기부금 사용처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논란이 됐었다. 감사 결과 기부처가 집행 결과 보고서를 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보금자리펀드의 결재 과정도 이번 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보금자리펀드는 임직원과 기타 기부금으로 구성된 기금을 말한다. 주거 복지, 노후 생활, 장학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투입된다.

 

보금자리펀드는 내부 규정에 따라 사회공헌위원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담당 임원인 본부장의 결재를 받고 이후 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부서장의 승인만 얻어 집행됐다.

 

주택금융공사가 결제 절차를 건너뛰며 체계적인 재원 투입이 어려졌다. 예산 낭비로 자칫 사회공헌활동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택금융공사 감사실은 "각 부점은 기부처가 종교단체인지 확인하도록 업무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며 "사회적가치부장은 기부금 집행 결과 보고서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보금자리펀드 또한 내부 절차를 준수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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