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美서 '물품 대금 미납' 소송

반복적인 대금 미납·채무 불이행 혐의

[더구루=정예린 기자] ㈜한화가 미국에서 거래처 임원을 상대로 물품 대금 미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 뉴저지법인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에 'T-N-T 카포츠(T-N-T Carports, 이하 TNT)'의 부사장인 베나치오 토레스를 고소했다. 12만5000 달러(약 1억3966만원)에 달하는 반복적인 납품 대금 미납 및 계속되는 지불명령 불이행 혐의다. 

 

법원은 지난 8일 원고 토레스에 소환장을 발부했다. 재판은 뉴저지 지법 제임스 B.클락 치안 판사가 맡는다. 

 

양사의 갈등은 지난 2015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화는 TNT가 제품 구매 관련 계약을 위반했다며 처음 뉴저지 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듬해 5월 양사는 TNT가 정산할 금액을 할부 지불하는 데 합의하고 기밀 합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TNT는 2016년 5월 30일부터 분할 납부를 시작해 2018년 12월 31일 미지급한 대금을 모두 지불하기로 했다. 하지만 원고는 2018년 4월부터 또 다시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 

 

㈜한화는 법원의 개입없이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월 TNT와 관용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6월 30일까지 TNT가 미납 금액 12만5000달러를 일시금으로 낸다는 내용이다. 당시 양사는 "TNT가 일시금을 적시에 지불하지 못할 경우 TNT는 ㈜한화의 지불 요구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채무를 이행할 것"을 계약서에 명시했다. 

 

TNT는 두 번째 합의안도 지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화는 지난 1월 6일 TNT에 같은 달 20일까지 일시불 금액을 지불하라는 요청서를 보냈지만 TNT는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았다. 

 

㈜한화는 법원에 △12만5000달러의 미납 대금 일시불 지급 △이자,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에 대한 비용 등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다. 

 

한편 ㈜한화는 넓은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유화, 방산, 철강, 기계, 식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출입 사업을 진행한다. 미국 뉴저지를 비롯해 프랑크푸르트, 두바이, 도쿄, 상해, 호찌민, 싱가포르 등 해외 지사 및 법인 총 29개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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