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아일랜드 특허 괴물' OLED 특허무효 공방 '완승'

PTAB, 솔라스OLED 특허 3건 모두 무효 판결

 

[더구루=오소영 기자] 삼성디스플레이가 아일랜드 솔라스 OLED를 상대로 한 특허 무효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다. 솔라스 OLED의 특허 2건에 대해 무효 판결이 난 데 이어 1건마저 동일한 결정이 나왔다.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지난 7일(현지시간) 솔라스 OLED의 특허 1건(특허번호 7446338)이 무효하다고 판결했다. 이 특허는 OLED 패널 구동에 관한 특허로 솔라스 OLED가 일본 전자시계 기업인 카시오 컴퓨터로부터 사들인 것이다. PTAB는 솔라스 OLED의 특허가 선행기술의 조합에 불과하고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솔라스 OLED는 2019년 5월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제소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같은 해 말 무효 심판을 청구하며 맞대응했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3월 1심에서 2건(특허번호 9256311, 7446338)에 대해 침해 사실이 인정됐다. 손해배상금으로 6274만 달러(약 716억원)을 지급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본보 2021년 3월 9일 참고 美 배심원 "삼성, 솔라스 OLED 특허 침해…710억 손해배상">

 

솔라스 OLED가 승승장구하는 듯 보였지만 PTAB의 판결로 분위기가 반전됐다. PTAB는 3월 말 특허 2건(특허번호 9256311, 6072450)에 무효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3건 모두 무효화되며 삼성이 승소를 굳히게 됐다. 무효 판결을 바탕으로 특허 침해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삼성이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솔라스 OLED는 작년 9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올 4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각각 소송을 제기하고 삼성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소송이 확전되고 있어 다툼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솔라스 OLED는 아일랜드 더블린에 본사를 둔 특허관리회사(NPE)다. 다른 기업들로부터 특허를 사들인 뒤 특허 침해 소송을 내 수익을 거둔다. LG전자·LG디스플레이, 일본 소니 등과도 미국과 독일 등에서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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