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선다혜 기자] 한국전력과 삼성물산이 미국 괌 법무부로 부터 고소를 당했다. 현지 천혜 관광자원인 마보동굴(Marbo Cave) 토사 유입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을 위한 소송이다. 재판 결과와 관계 없이 한전과 삼성물산의 미국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괌 법무부 장관실(The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OAG)은 6일 마보동굴의 토사 유입 사고와 관련해 한전과 삼성물산 현지법인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금액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리빈 T. 카마초(Levin T. Camacho) 법무부 장관은 “괌의 천연 자원을 피해를 야기한 기업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소장을 통해 밝혔다.
마보동굴 토사 유입 사고가 법정 소송으로 번지면서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주 사업자인 한전은 '난감한' 입장에 놓였다. 재판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물론 미국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입지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지난 4일 부터 괌 인허가위원회(Guam Contractors Licensing Board·GCLB)는 한전이 태양광 발전소 건설 규정을 준수했는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만약 조사 결과 한전의 위반사항을 드러날 경우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본보 2021년 8월 6일 참조 한전, 美 괌 망길라오 태양광 건설 현장 관리 부실 벌금 '위기'>
업계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괌 태양광 발전소 공사도 차질이 예상된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한전과 삼성물산의 미국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앞서 미국 괌 환경보호국(Guam EPA)과 공공지원지원처(DPW)는 지난달 20~21일 관광자원인 마보동굴의 토사 유입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삼성물산이 시공하고 있는 괌 태양광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유입된 빗물과 토사가 원인으로 판단, 삼성물산에 12만 5000만 달러(약 4351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본보 2021년 7월 30일 참조 '폭우에 토사유출' 삼성물산, 美 괌 환경당국 벌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