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우조선, '4100억' 재고 드릴십 결국 법정행…노던드릴링 손배소송 제기

노르웨이 노던드릴링 자회사 웨스트아퀼라 드릴십 매입 거부
대우조선 계약 위반으로 리세일 계약 해지 통보
웨스트아퀼라 "선금 환불 등 손해배상 요구"…런던중재법원 소송 예고

 

[더구루=길소연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4100억원 규모의 재고 드릴십 매각이 불발된 가운데 매입을 거부한 노르웨이 노던드릴링 자회사 웨스트 아퀼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당할 위기에 처했다. 

 

노던드릴링 측은 대우조선 계약 위반으로 매입이 불발된 만큼 선금 환불 등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 2019년부터 이어진 계약해지 분쟁으로 이번에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런던중재법원에 소송까지 계획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웨스트아퀼라는 대우조선의 계약 위반으로 취소한 드릴십 계약해지 관련 선금 환불과 손해액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웨스트아퀼라는 드릴십 계약시 약 9000만 달러의 선금을 지급했으며 이에 대한 선금 환불과 이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모기업 노던드릴링은 1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웨스트아퀼라의 주장이 논란이 될 경우 업계 표준 절차와 시한에 따라 런던중재법원을 통해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은 지난 2019년 10월에 노르웨이 노던드릴링의 자회사 웨스트아퀼라로부터 드릴십 구매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본보 2019년 10월 8일 참고 [단독] 대우조선, '4100억' 재고 드릴십 매각 불발…계약해지 통보 받아>
 

당시 계약 취소 배경에는 대우조선의 계약 위반이 지목됐다. 매입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대우조선의 계약 지연 및 위반을 지적하며 7세대 극심해용 드릴십 '웨스트 코발트호'에 대한 리세일 계약을 취소 통보했다.  

 

계약 해지된 드릴십은 대우조선이 지난 2013년 미주지역 선주로부터 수주한 것이다. 드릴십 건조 중에 선주 측이 건조 대금을 대지 못하면서 2015년 계약이 해지됐다.

 

이후 드릴십을 매각하기 위해 노력해온 대우조선은 2019년 4월 말 노르웨이 노던드릴링(Northern Drilling)사와 최종 매각에 합의했다. 그러나 노던드릴링 자회사가 돌연 매입을 거부하면서 대우조선의 재고 드릴십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계약 취소는 한 차례 계약이 연장되면서 불안정한 계약 기류는 감지됐다. 지난 2018년 노던드릴링(Northern Drilling)이 시추선 1척을 두고 대우조선과 맺은 옵션 계약을 4개월 연장한 바 있다. 그러다 최종 계약 해지로 이어지면서 분쟁으로 이어졌다. <본보 2019년 12월 3일 참고 대우조선, 또 드릴십 '악재'?…리세일 계약해지 분쟁 휘말려>

 

업계 관계자는 "계약 취소로 대우조선의 드릴십 불확실성 해소는 물론 수익개선·유동성 확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경영 리스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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