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 기업결합심사 순항…말레이 승인 전망

필리핀 이어 두번째 임의국 승인
말레이시아 항공위 "항공료 인상 제한적, 합병후 영향력 미비"    

 

[더구루=길소연 기자] 대한항공이 말레이시아 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의신고국가인 필리핀에 이어 두 번째 임의국 승인이자 총 해외 다섯번째 합병 승인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항공 규제당국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현지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며 합병을 승인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 항공위원회는 공시를 통해 "합병으로 인해 경제적 효율성 또는 사회적 이익 견해가 있겠지만, 항공료 인상에 대한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기업결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말레이시아 항공위는 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 소속 저비용항공사(LCC) 에어서울이 '인천~코타키나발루'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합병 후 시장 점유율은 높아지겠지만 당사자들이 항공료를 인상할 수 없기 때문에 합병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시간에 민감하지 않은 경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승객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 승객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미비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한국 항공사가 말레이시아 노선을 운항 중으로 노선 진입 장벽도 낮은 점도 합병 승인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항공위는 현재 코타키나발루 직항 노선 운항 중인 제주항공을 포함 한국 국적항공사 3군데가 노선 운항 중이라 진입 장벽이 낮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아시아나항공이 계속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만큼 반경쟁적인 대안이 없다며, 양사 합병으로 인한 안전성과 교육비 절감, MRO 서비스 효율성 등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1월 14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터키, 베트남, 대만, 태국 등 기업결합심사가 필수인 9개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지난 2월 터키의 승인을 받았고, 5월에 태국과 대만당국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 임의신고국가인 필리핀에서도 경쟁당국 검토 결과,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받았다. 현재 한국을 비롯 △미국 △EU △중국 △일본 등 나머지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신고 대상국가 경쟁당국의 추가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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