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보텍, 애브비 '휴미라' 불법행위 소송 승소

특허침해 다툼은 내년까지 계속…2022년 8월 재판 예정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AVT02' 2023년 출시 예정

 

[더구루=김다정 기자] 알보텍이 애브비를 상대로 한 불법 행위 소송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를 둘러싼 양사의 특허 침해 싸움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일리노이주 연방 법원은 지난 6일(현지시간) 알보텍에 대한 애브비의 영업비빌 절도 소송 기각했다. 해리 D. 리넨 위버 판사는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기각했다.

 

앞서 3월 애브비는 알보텍이 자사 제조 간부 중 한 명인 롱잔 호를 영입했다고 주장하면서 영업 비밀 절도 소송을 걸었다. 롱잔호가 알보텍에 합류했을 때, 그는 회사가 제안한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AVT02' 제조를 주도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업계에서는 신흥경재사인 알보텍이 고농도 휴미라 제품을 대체할 저렴한 대안을 제공하는 것을 지연시키기 위해 애브비의 전략이라고 봤다.

 

하지만 이번에 알보텍이 애브비와의 소송전에서 승리를 따내면서 애브비의 전략은 무위로 돌아가게 됐다. 그럼에도 알보텍이 미국시장에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일리노이 연방법원은 이번 특허소송과 관련 오는 2022년 10월 말까지 최종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지난달 제출서류에서 알보텍은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미국에서 AVT02를 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2022년 8월 재판을 예정하고 있다.

 

이는 애브비와 알보택이 휴미라 특허를 높고 1년 더 싸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알보텍은 규제와 법적문제가 모두 해결된 2023년에서야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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