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철강, 유럽 수출길 확대되나'…EU, 세이프가드 중간검토 착수

-코트라 "한국 기업 의견서 제출 등 적극 참여 필요"

 

[더구루=길소연 기자]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수입산 철강재 세이프가드에 대해 중간검토를 시행하는 가운데 한국 기업이 적극 나서 한국산 철강 품목 쿼터량 확대 또는 면제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현재 적용 중인 역외국 철강재 세이프가드에 대해 중간검토(review)를 시행한다.

 

현재 EU는 역외산 철강재 26개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미국이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수입산 철강재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자, EU는 미국향 철강제품이 유럽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오는 2021년 6월 30일까지 세이프가드를 잠정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적용 범위는 대EU 수출 규모가 큰 국가에 대해서는 국별 쿼터가, 그 외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선착순 쿼터가 적용되고 있다. 단, EU의 전체 철강재 수입의 60%가 넘는 열연강판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국별 쿼터제를 두지 않고 일괄적으로 선착순 쿼터제가 적용된다. 

 

한국산 철강의 경우 주력 수출품인 냉연강판, 전기강판, 도금강판 등 11개 품목에 국별 쿼터제를, 그 외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선착순 쿼터제를 적용받고 있다. 

 

품목별 쿼터량을 살펴보면 열연강판이 가장 많은 쿼터 물량을 제한받고 있다. 쿼터제 1차 기간인 2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335만9532t,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인 2차 쿼터제는 864만1213t, 내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는 907만3273t으로 확대 적용된다. 

 

국별 쿼터제 적용 품목 중에서는 냉연강판이 △1차 14만4403t △2차 37만1426t △3차 38만9997t 등으로 가장 많은 쿼터량을 확보하고 있다.

 

EU가 철강세이프가드 중간 검토에 나선 이유는 쿼터제 형태의 세이프가드 시행 후 일부 국가에서 수출 물량을 조기 선적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1차 쿼터제가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되나 선착순 쿼터가 적용되는 일부 품목의 쿼터량이 모두 소진돼 다른 국가의 대EU 수출이 막힌 상황이다. 

 

이에 집행위는 "철강 품목 관련된 역내외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재의 세이프가드를 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세이프가드 조정을 위한 중간검토에 나섰다.

 

특히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국은 이번 검토를 통해 EU가 주장하는 역내 산업 피해가 자국산 제품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세이프가드 중간검토를 위한 의견서 제출 기한은 이달31일까지로 의견서 및 근거자료, 제출인 연락처 등을 적어 EU 집행위 무역구제조치 온라인 플랫폼(Tron.tdi)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집행위 검토의 최종 결과는 오는 9월 30일 발표될 예정이다. 

 

코트라는 이번 EU에서 시행하는 세이프가드의 중간검토가 특정국이 아닌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바, 국내 관련 기업들은 한국산 철강품목의 쿼터량 확대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도연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은 "오는 31일까지의 의견서 제출기한을 반드시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제출된 의견에 대해 다른 국가 및 업계에서 의견을 등록할 수 있으므로 중국 등 다른 국가에서 우리 업계 의견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지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EU는 전체 철강 수입 중 점유율이 3% 이하인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집행위는 이들 국가로부터의 철강 수입현황을 보다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 후 세이프가드를 적용시킬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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