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 독일 특허괴물에 최종 승소…600만 달러 굳어

-美 연방항소순회법원 23일 판결

 

[더구루=김병용 기자] 삼성전자가 독일 특허회사와 벌인 600만 달러(약 72억원) 규모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모바일기기 간 데이터 전송속도 개선’ 기술을 놓고 삼성전자와 독일 팝스트(Papst Licensing GmbH & Co. KG)와 벌인 소송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해당 특허는 기존 기술을 활용한 것이라는 삼성전자의 주장이 타당하다”면서 “반면 팝스트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삼성전자가 해당 특허내용들과 관련해 제기한 특허무효심판(IPR) 절차에서 미국 특허상표국(PTO) 산하 특허심판원(PTAB)이 지난해 11월 내린 판정 결과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팝스트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2017년 2월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는 팝스트와 3년 가까이 벌인 특허소송서 이겼다.

 

한편 구동 모터 제작하던 팝스트는 1980년대 아시아 기업들이 경쟁에서 밀려 1992년 매각됐다. 이후 매각자금으로 600여개의 특허와 특허 출원물을 구입했다.

 

이후 침해자들의 제품을 구입한 뒤 조사를 실시, 특허침해가 확인되면 상대 기업들을 대상을 특허사용료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했다.

 

현재 팝스트는 글로벌 IT 기업과 140여건의 계약을 맺고 이들로부터 특허사용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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