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칠레 조명사업 입찰 법적분쟁서 최종 패소

칠레 전기 설비 업체 'SIDE'와 소송
산티아고 렌카 조명 프로젝트 입찰 관련

 

[더구루=정예린 기자] LG전자가 칠레 기술 컨설팅 회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최종 패소했다. 적절한 자문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며 잔여 대금 지불을 거부했지만 법원 판결에 따라 약 3억원을 물게 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칠레 대법원은 이달 5일(현지시간) LG전자 칠레법인이 제기한 상고심을 기각하고 칠레 전기 설비 업체 '세르비시오 인테그랄레스 데 일렉트리씨다(Servicios Integrales de Electricidad, 이하 SIDE)'에 계약 대금 22만6364달러(약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LG전자 칠레법인은 지난 2014년 산티아고주 렌카시 정부의 조명 설치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SIDE와 기술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 공공시설 내 LED 조명기구를 제공·설치·시운전하는 프로젝트로 LG전자는 각종 설비 등에 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받고 3회에 걸쳐 계약금을 주기로 했다. 

 

이후 LG전자는 SIDE의 서비스가 불완전하고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뤄져 계약상 합의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며 세 번째 대금 지급을 거부했다. SIDE는 LG전자에 서비스를 적시 제공했다고 주장, 대금 3분의 1에 해당하는 22만6364달러를 지급하라고 산티아고 법원에 LG전자를 제소했다. 

 

법원은 처음에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SIDE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앞선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인 LG전자에 원고가 요구하는 대금 총액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LG전자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기각하고 이전 판결을 확정했다. LG전자는 상고를 제기해 반전을 모색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재판관들은 원고가 합의된 계약서 요건을 적시에 응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사실적 가설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거 두 증인의 진술은 반대되는 다른 증거에 의해 반증되지 않은 경우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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