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LG전자 제소' 특허침해 소송 조사 착수

지난달 29개 美·中 기업 상대 ITC 소송
불법 제품 정품 둔갑해 판매했다는 혐의

[더구루=정예린 기자] LG전자가 29개 기업을 제소한 정수 장치 관련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조사에 착수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LG전자가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 혐의로 제기한 특허침해 사건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지난 14일(현지시간) 의결했다. 클리어워터 필터스, 프레시랩 등 미국과 중국에 기반을 둔 29개 회사가 조사 대상에 올랐다. 

 

미국 관세법 337조는 미국 현지에서의 상품 수입 및 판매에 대한 특허권, 상표권 등의 침해에 따른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는 규정이다. 

 

LG전자는 불법 제품을 정품으로 둔갑해 판매한 기업들을 향해 칼을 꺼내 들었다. 지난달 15일 원고 기업들이 독자 기술로 개발돼 자사 프리미엄 냉장고 정수 시스템에 탑재한 필터(제품명 LT1000P)를 불법 생산·유통해 미국에 판매,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냈다. 특히 이들 기업이 적법한 애프터 마켓 교체품으로 마케팅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특허는 △특허번호 10,653,984의 청구항 1-7 △특허번호 10,639,570의 청구항 1-9 △특허번호 10,188,972의 청구항 1, 6, 10-13, 15, 17-19 등이다. 이들 특허에는 정수 장치와 필터 부품과 탈착식 구조 등에 대한 기술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냉장고용 정수 필터, 정수 필터 어셈블리, 상호 연결 서브 어셈블리, 정수 장치 피터 구조 등의 제품에 무단 도용한 기술이 쓰였다는 게 LG전자의 입장이다. 

 

LG전자는 ITC에 자사 특허를 침해해 만든 제품의 제한적인 혹은 영구적인 판매 중단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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