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美 어센드, 특허소송 합의

전해질 첨가제 관련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

 

[더구루=오소영 기자] 삼성SDI가 미국 소재 회사 어센드 퍼포먼스 머티리얼즈(Ascend Performance Materials·이하 어센드)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긴 공방의 마침표를 찍었다.

 

어센드는 17일(현지시간) "삼성SDI와 특허 라이선스를 체결하고 특허 무효 소송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어센드는 삼성SDI로부터 비독점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특허 사용료를 지불한다. 세부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삼성SDI는 이번 합의로 약 3년간의 특허 공방을 마무리하게 됐다. 양사는 미국과 중국 등에서 특허 다툼을 벌여왔다. 삼성SDI가 2012년 미국 특허청(USPTO)에 출원한 리튬이온배터리용 전해질 첨가제(미국 특허번호 US9819057B2)가 쟁점이 됐다. 어센드는 이 특허를 활용해 전해질 첨가제 '트리노헥스 울트라(Trinohex Ultra)'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어센드는 2019년 말 삼성의 특허가 무효라며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리했다. 중국에서 진행한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를 이끌어내며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삼성SDI는 1심 판결의 무효화를 주장하고 즉각 반발했다. 지난달 현지 특허청장의 '특허청장 재심리(Director Review)' 권한 행사에 따라 PTAB 판결에 대해 재심리를 받을 기회를 얻게 됐다. <본보 2022년 2월 4일 참고 삼성SDI, '1심 패소' 어센드 소송 반격…재심리 돌입> 이로써 소송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양사가 라이선스 계약에 합의하며 극적인 반전을 이뤄냈다.

 

삼성SDI는 이번 계약에 따라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고 글로벌 배터리 시장 공략에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가 '제2의 반도체'로 부상하고 시장에 진입하는 업체가 증가하며 특허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영업비밀과 특허 침해 소송을 벌인 끝에 2년 만에 합의했다. 중국에서도 세계 1위 배터리 회사 CATL이 CALB에 이어 SVOLT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SVOLT가 자사 인력을 빼돌리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지적이다.

 

삼성SDI는 작년 말 기준 국내와 해외에서 각각 5231건, 1만2504건의 특허를 등록했다. 특히 차세대 배터리로 꼽히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 특허는 전 세계에서 일본 토요타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삼성SDI는 최근 경기 수원시 SDI연구소 내에 전고체배터리 전용 파일럿 'S라인'을 착공했다.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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