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비상장사 민낯]⑥ "더 이상 꼼수는 없다"

-총수 일가 직접·간접 지분 가진 비상장사 규제 대상 포함시켜야
-비상장사 공시 기준 강화, 감사위원회·이사회 독립성 확보

[더구루=오소영 기자] 세상에 존재하지만 드러나지 않은 기업들이 있다. 상장사 못지 않은 막대한 수익을 거두나 주식 시장에 상장되지 않아 알려지지 않은 '비상장사들'이 그들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를 재벌 개혁의 핵심 과제로 다루며 비상장사들이 주목받고 있다. 시장의 견제가 없어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의 곳간을 채우는데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매일뉴스는 총 6회에 거쳐 비상장사 계열사를 내세운 내부거래로 한해 수십조원을 벌어들인 재벌 이상한(?) 행보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비상장사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는 배경에는 느슨한 규제와 감시망이 뽑혔다. 전문가들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넓혀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시 의무를 강하게 부여하고 기업 스스로도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상장사 사각지대 해소가 관건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총수 일가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 20% 이상 가진 비상장사로 두고 있다. 내부거래가 많지만 총수 일가 지분이 20%를 넘지 않는 회사는 법망을 피할 수 있다.

 

내부거래율이 2017년 기준 96%에 달하는 삼성전자 비상장사 스테코, 에스코어(90.3%) 등이 대표적이다. 현대자동차에선 현대케피코(75.5%), 현대엠시트(99.9%), 그린에어(92.3%), LG에선 에이치에스애드(62.1%) , 아인텔레서비스(100%) 등이 여기에 속한다.

 

더욱이 총수가 직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하지 않는 비상장사들이 대다수다. 4대 그룹에 한해 보면 2017년 기준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비상장사는 △삼성 1곳, △현대차 6곳, △LG 2곳, △SK 1곳에 불과했다. 핵심 계열사를 통해 비상장사에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총수 일가가 사익 편취를 할 경우 제재할 수단이 없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본부 국장은 "현행 규제는 직접 지분만을 포함해 총수 일가가 계열사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로 이익을 얻는 경우를 규제하기 어렵다"며 "간접, 직접 지분을 모두 계산해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국회에 머물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정안에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는 자회사를 규제 대상에 넣기로 했다. 

 

◇투명성·독립성 확보해야

 

비상장사의 투명성 강화 또한 주문했다. 비상장사는 상장사보다 감시망이 느슨해 내부거래가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충희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은 "상장사는 분기별로 보고서를 제출하지만 비상장사는 1년에 한번 감사보고서가 전부며 공정거래 관련 공시도 대기업 집단만 공시 대상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시량을 늘려 시장에 통용되는 정보가 많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팀장은 "기업 스스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고 주주총회에서 정관 규정을 통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회사에 영향력을 끼치는 지배구조 개선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은 상장사 20%, 비상장사 40%에 불과하다.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자·손자회사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 비상장사가 사익 편취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지주회사에서 자·손자회사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적은 지분으로 지배하는 구조를 개선하는 게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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