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 파키스탄 규제당국에 서한…수력발전 사업 이슈 해결 호소

윤안상 법인장, "IGCEP 발표 이전부터 수력발전 사업 추진"
"최소비용원칙 불공정"

 

[더구루=오소영 기자] 파키스탄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이하 BOI)에 이어 한국남동발전이 현지 규제 당국에 목소리를 냈다.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와 불공정한 평가로 수력발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남동발전의 파키스탄 수력발전사업 법인인 코아크 파워(KOAK Power Limited)의 윤안상 법인장은 최근 국가전력규제당국(NEPRA)에 서한을 보내 "파키스탄 정부가 'IGCEP'(Indicative Generation Capacity Expansion Plan)을 발표하기 이전부터 아스리트 케담(215㎿)·칼람 아스리트(238㎿) 사업을 추진해왔다"며 "이를 고려해달라"고 촉구했다.

 

파키스탄 당국은 전력수급계획인 'IGCEP'에 따라 발전사업을 두 가지(Candidate·Committed)로 분류하고 있다. 후자에 속해야 사업자는 정부로부터 필요한 인허가와 사업 면허를 획득하고 전력판매계약(PPA)을 체결할 수 있는데 남동발전의 수력발전 사업은 모두 후보(Candidate)에 들었다.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면서 현지 법인에서 규제 당국에 서한을 보낸 것이다.

 

윤 법인장은 파키스탄 당국이 지난해 IGCEP를 발표했는데 남동발전은 훨씬 전인 2017년 5월 현지 정부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수력발전 사업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분류 기준이 되는 최소비용원칙도 자본집약적인 수력발전 사업에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리드 안전성과 최대 전력, 경제적 이점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산술적으로 비용을 계산하고 수력과 풍력, 태양광을 비교하는 방식은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파키스탄 당국이 과거 약속된(Committed) 프로젝트로 분류되기 위해 전제 조건으로 달은 LoS(Letter of Support) 발급도 문제 삼았다. 특정 풍력발전 사업에 예외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윤 법인장은 "파키스탄 정부는 투자 결정을 내린 해외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임의적인 가정에 기반한 프로젝트를 무시하는 건 차별적인 행위며 파키스탄의 FDI 환경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것이다"라고 거듭 밝혔다.

 

윤 법인장은 지난 2월 현지 투자청에도 비슷한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BOI 또한 NEPRA에 한국 투자자들이 겪는 리스크 해소를 촉구하면서 사업 향방에 이목이 쏠린다. <본보 2022년 2월 16일 참고 한수원·남동발전 '3.5조' 파키스탄 수력발전 인허가 '암초'…투자당국 "문제 풀어야">

 

남동발전은 2018년 4월 칼람 아스리트 사업에 이어 작년 6월 아스리트 케담 수력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의향서(LoI)를 발급했다.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타당성 조사, 인력 고용 등으로 약 1000만 달러(약 120억원)가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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