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배출 추가 관세' 탄소국경조정제 도입…"내년부터 시범 운영"

비료·시멘트·알루미늄·전력·철강 등 적용
2026년 본격 시행 예정

 

[더구루=홍성환 기자] 유럽연합(EU)가 수입 제품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한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비료·시멘트·알루미늄·전력·철강 업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코트라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이 작성한 'EU 이사회,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합의' 보고서를 보면 EU-27 정상들은 지난달 15일 CBAM 도입에 합의했다. 

 

이는 역내로 제품을 수입할 때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인증서(배출권)를 구매 후 관할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탄소누출을 막고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55%로 감축하기 위해 EU가 마련한 유럽 기후변화 정책 패키지(Fit For 55)의 핵심 법안 가운데 하나다.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해당 기업과 산업은 탄소배출량만 보고하고 비용은 내지 않는다. 오는 2026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이때부터는 인증서를 구입하고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이사회는 전반적으로 집행위 법안 내용을 수용하면서 최소 면제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고 기존 법안의 일부 세부 내용을 수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적용 대상 품목은 △시멘트 △전력 △비료 △철강 △알루미늄 등으로 집행위가 설정한 분야와 동일하지만 시멘트와 철강, 알루미늄 내 8개 하위 품목을 추가했다. 

 

다만 유럽의회 환경위원회가 올해 1월 대상 품목으로 추가했던 유기화학물은 정확한 탄소배출 산정이 어렵고 다량의 데이터와 분석이 필요하다는 집행위 입장에 동의하며 제외했다. 또 행정당국과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수입에 대한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적용 대상 품목 중 내재가치가 150유로 이하인 제품에 대해 면제시키기로 했다.

 

제품에 포함되는 탄소배출량의 산정 방법은 직접 배출량만 적용하는 집행위 상정안에 동의하면서도, 디폴트 배출량(기본값)의 경우 품목별 수출국의 평균 배출량을 바탕으로 산정하되 국가별 수치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동일 품목의 EU 역내 배출량 '상위 X%의 평균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출국에서 탄소 가격을 지불하는 경우 인증서의 차감 요청이 가능한 것에 대해 이사회는 환급, 보조금 등을 모두 포함해 실제적으로 지불한 가격만 차감에 고려하도록 했다. ETS 무상할당 관련 기본적으로 EU-ETS 개정법과 연동한다는 집행위의 제안을 수용하지만 추후 재논의를 통해 이사회의 최종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외에 CBAM 대상 품목을 인위적으로 부분 변경하여 HS 코드를 바꾸거나 수출금액을 인위적으로 150유로로 맞춰 CBAM 적용을 회피하는 등의 우회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를 촉구했다.

 

코트라는 "집행위와 이사회 지지로 과세 대상은 직접 배출량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EU는 추후 간접배출 포함 여부를 비롯해 CBAM 대상 품목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탄소배출이 큰 산업 내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탄소 포집기술 활용 등 친환경적 생산 노력을 통해 보다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