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신재생에너지 회계 처리 '늦장'

2017년 말 기준 예산 투입 종료 사업, 유형자산계정 대체 처리 지연
비용 과소 계상 우려

 

[더구루=오소영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예산 투입이 끝난 신재생에너지 자산의 회계 처리를 미뤄 회계 오류의 리스크를 키웠다는 내부 비판이 제기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지난 2월 내부감사에서 5년 이상 예산 집행을 하지 않은 풍력발전 사업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일부의 회계 처리를 지연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수자원공사는 내부 지침을 통해 예산 투입이 끝난 신재생에너지 자산은 사업이 종료된 직후 발전설비 등 유형자산계정으로 대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향후 현금 유입이 기대되는 사업일 경우 수익·비용을 따지고 감가상각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집행액을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수자원공사가 2017년 말 이후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회계 처리 대상이다. 수자원공사는 부지 조사와 사업성 검토 등에 예산을 썼다. 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더 진전을 이루지 못해 추가 투자비를 집행하지 않았다.

 

이후 약 5년이 지났지만 수자원공사는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 올해 1월까지 회계 처리를 누락했다. 회계연도 내에 인식해야 할 감가상각비 등 비용이 과소 계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건설 중인 자산의 결산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총괄자산관리자도 업무에 소홀했다.

 

수자원공사 감사실은 신재생에너지 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 방침을 수립하고 미결 잔액을 정리하라고 주문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국내 최초로 '물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세우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매진하고 있다. 로드맵 내 세부 12개 과제로 친환경 수력발전·태양광 확대, 수열에너지 보급을 담았다. 2012년 합천댐 수면 위에 0.5㎿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국내 최초로 수상 태양광을 상용화했고 이후 보령(2㎿)·충주댐(3㎿) 사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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