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 손실' 마사회, 임직원 학자금 대출 퇴직하면 돈 떼여…"회수 조치 미흡"

퇴직자, 학자금 대여 채권 확보 소홀 지적
퇴직금 제도 변경도 한 몫…장기 미수 채권

 

[더구루=오소영 기자] 한국마사회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자금 대출 회수 노력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누적 매출 손실이 11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마사회는 지난해 말 내부감사에서 학자금 대출 후 회수 조치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마사회는 대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자체 예산으로 학자금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9년 88명, 2020년 93명의 직원이 혜택을 받았다. 대여 금액 규모도 1년 사이 3억2159만1920원에서 3억2470만1300원으로 증가했다.

 

학자금 대출 수요는 늘고 있는 반면 마사회는 대여금 회수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대여자가 퇴직할 경우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마사회는 대여금이 남아있을 경우 월 급여나 적금 등 임금 채권을 상계(채권·채무를 대등하게 소멸시키는 개념)하는 방식으로 잔액을 변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채권 확보를 위한 담보는 부재하기 때문이다. 대여금 잔액이 많으면 변제가 힘들 가능성도 존재한다.

 

여기에 퇴직금 제도 변경도 마사회의 대여금 회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기존 퇴직금 제도가 2010년 퇴직연금제도로 전환되면서 퇴직금은 외부 금융사에서 운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퇴직금으로 남은 빚을 변제하기 어려워졌다. 실제 2002년 6월 명예퇴직한 직원으로부터 대여금 707만원 상당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여금이 2000만원 미만인 사례에 대해 물적·인적 담보를 확보하지 못한 점도 내부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마사회는 대여금에 대한 보증보험 계약 체결을 비롯해 실질적인 담보를 확보하지 않았다. 안정적으로 학자금 대출 제도를 운용하기 위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채권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마사회 감사실은 "대여된 학자금이 회수되지 못해 미수 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시스템을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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