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싼타페…현대차, 美서 '급발진 사고 의혹' 소송 당해

-2009년형 싼타페 탑승자 3명 2년 전 사망…유가족 소송
-국내서도 자동차 커뮤니티 중심으로 급발진 논란 확산

 

[더구루=김병용 기자]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급발진 사고 의혹으로 소송을 당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년 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이리(Erie)시에서 발생한 차량 충돌 사건으로 사망한 3명의 유가족이 필라델피아 법원에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이리시 중심가를 달리던 현대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싼타페가 중앙선을 넘어 트레일러와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싼타페에 탑승했던 60대 남자 3명이 사망했다.

 

이들 유가족은 싼타페가 30초 만에 90마일을 돌파했다며 현대차가 급발진 위험을 숨기고 차를 팔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대차를 포함해 현지 딜러업체와 미국 자동차부품기업 델파이 등 9개 업체를 소송 대상에 포함시켰다.

 

싼타페는 국내에서도 비슷한 논란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다.

 

2016년 8월 부산 남구 감만동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일가족 5명이 탄 현대차 싼타페 차량이 트레일러를 들이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30대 여성 1명, 세 살배기 남아 1명, 생후 3개월 된 남아 1명, 60대 여성 1명이 사망하고 60대 운전자 한 씨만 살아남았다.

 

사고 당시에는 일부 언론을 통해 싼타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며 운전자인 60대 남성이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차량이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급하게 좌회전하는 등 이상 증상이 목격돼 차량 결함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운전자의 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당시 변호인은 "운전자가 차량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엔진으로 연결된 고압 펌프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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