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 아메리카' 정책 강화…조달시장 문턱 높아져

인프라 투자 연방 재정 지원 가이드라인 공개
철강·제조품·건축자재 등 적용

 

[더구루=홍성환 기자] 미국 정부가 '바이 아메리카' 정책을 강화함에 따라 연방 조달 시장의 문턱이 높아졌다.

 

1일 코트라 미국 워싱턴무역관의 내놓은 '미국, 인프라 투자 연방 재정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 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월 인프라 투자 연방 재정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는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을 근거로 한 것으로, '메이드 인 아메리카' 행정명령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바이든 정부는 앞서 작년 1월 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는 △자국산 물품 인정기준 및 우대조건 강화 △바이 아메리카 개편 △바이 아메리카 면제 기업 관리 △조달 절차 투명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바이 아메리카 충족이 요구되는 부분은 철강·제조품·건축자재다.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모든 철강은 미국산이어야 하며, 제품의 최종 제조 단계는 미국에서 이뤄져야 한다. 또 최종재의 미국산 콘텐츠 비율은 55%이어야 한다. 끝으로 건축에 필요한 중간재 가공도 반드시 미국에서 진행돼애 한다.

 

바이 아메리카 면제 기준은 △공공이익 침해 △미국 내 관련 제품의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가격 인상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공공이익 침해 부문은 일정하지 못한 공급으로 인해 사업 비용이 지속 상승할 경우 면제 대상이 된다. 다만 공공이익 침해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또 관련 제품을 미국에서 구입할 수 없다면 면제권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 프로젝트의 최종 비용이 예상 수치의 25%가 초과될 것으로 판단되면 면제권을 획득할 수 있다.

 

코트라는 "규정 공개로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은 바이 아메리카의 통일성"이라며 "이전 규정은 부처별로 달라 기업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규제가 통일되면서 모든 부처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이 아메리카 규정으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달 시장 진출은 까다로워졌지만 미국에 제조시설을 확보하면 안정적인 시장이 될 것"이라며 "현재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미국 회사와 합작해 미국 조달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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