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후 대응 정책 패키지 추진 가속화

패키지 법안 13개 가운데 8개 EU 의회·이사회 입장 확정
하반기 최종 법안 마련 논의 지속

 

[더구루=홍성환 기자] 유럽연합(EU)가 유럽기후법 중간 목표인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최소 55%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기후 대응 정책 패키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코트라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의 '유럽 기후대응 정책 패키지 FIT FOR 55, 어디까지 왔을까' 보고서에 따르면 FIT FOR 55 패키지 법안 13개 가운데 8개 법안에 대한 EU 의회와 이사회의 개별 입장이 확정됐다.

 

의회와 이사회 입장이 모두 확정된 법안은 △유럽 배출권 거래제(ETS)-항공부문 △유럽 배출권 거래제(ETS2)-건물·도로·운송 부문 △회원국 에너지 노력분담 규정 △토지이용 및 변화, 임업 규정 △탄소국경조정제(CBAM) △사회기후기금 △지속가능한 항공 연료 이니셔티브 △승용차 및 소형상용차 CO2 배출 규정 등이다. 해당 법안은 하반기 집행위·의회·이사회 간 최종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외에 △대체연료 인프라 지침 △지속가능한 해양 연료 이니셔티브 △에너지조세 지침 △재생에너지 지침 △에너지효율 지침 등 나머지 5개 법안은 아직 개별 기관의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다.

 

CBAM은 ETS 무상할당 폐지, 사회기후기금은 ETS 수익금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해 통상 세 법안의 입법절차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 ETS 개정안은 패키지에 포함된 법안 중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으며, 특히 CBAM 적용품목의 무상할당 점진 폐지 시점과 기간을 협의하는데 큰 진통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유럽 의회 본회의 표결에서 상임위 결정이 부결, 의회 내부 입장이 번복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기후대응 정책의 적시 추진을 위해 의회와 이사회가 6월 각기 입장 채택에 성공하며, 기관 간 협상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적용 범위 관련해 이사회가 당초 집행위가 제안한 5개 항목인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에 합의한 반면 의회는 유기화학품·플라스틱·수소·암모니아를 추가해 총 9개 항목에 CBAM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의회는 직접 배출뿐 아니라 제조 시 사용되는 열, 전기 등을 통해 발생하는 간접 배출도 적용 범위에 포함시켰다.

 

수입업자가 CBAM 인증서를 구매하지 않고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을 보고 의무만 가지는 전환기간에 대해서도 기관별 입장이 갈렸다. 집행위와 이사회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을 전환기간으로 제안한 반면에 의회는 1년을 연장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를 전환기간으로 제안했다.

 

이사회는 2030년까지 CO2 배출량을 승용차는 55%, 소형상용차는 50% 감축 목표를 설정해 2035년까지 신규 차량에 대한 탄소배출 제로 달성 목표를 제안한 의회의 CO2 배출규제 개정안에 동의했다. 이로써 2035년부터 EU 내 모든 신규 판매 차량에는 탄소배출이 전면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2030년부터 기존 무공해·탄소 저배출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종료할 것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코트라는 "올해 상반기 패키지 핵심 법안에 대한 기관별 입장 채택이 이뤄짐에 따라 당초 예측대로 하반기에 기관별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점쳐진다"며 "그러나 CBAM 등 일부 법안에 기관별 입장 차가 커 최종 법안이 어떻게 도출될 지에 귀추가 주목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에너지 가격의 급등, 인플레이션, 원자재 부족 등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유럽 산업계에서 ETS 무상할당 폐지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어 향후 논의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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