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전쟁' 필리핀도 의료용 대마 합법화 시동

상원, 관련 법안 발의
중증 환자 위한 의료 목적

 

[더구루=홍성환 기자] 마약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필리핀이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추진한다.

 

7일 코트라 필리핀 마닐라무역관의 '필리핀 의료용 대마 합법화 법안 발의'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 상원은 대마의 의학적 사용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대마를 사용해 통풍·류머티즘 관절염·말라리아 등 특정 질환을 치료하는 의학적 연구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필리핀은 마약에 대한 엄격한 처벌 규제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국가다. 필리핀에서 대마 재배·사용은 공화국법 및 종합 위험 약물 관리법에 따라 불법이다. 대마 관련 제품의 수입·판매·밀수·재배·사용 등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을 자세히 보면 △암 △녹내장 △다발성 경화증 △신경계 손상 △간질 △면역 결핍 바이러스 △후천성 면역 결핍증 △류머티즘 관절염 △만성적인 자가 면역 결핍증 △호스피스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치료를 위해 의료용 대마 사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치료 목적 이외에 대마 사용은 금지하며 사용 허용 기준에 해당되는 환자에게 대마 성분이 포함된 캡슐이나 오일 형태로 제공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필리핀 보건부(DOH)는 공공 목적 및 지정 병원에 한해 의료용 대마 지원센터를 설립하며 처방전 감시 체계와 등록된 의료용 대마 사용 환자 관리 및 대마 처방이 등록된 의사들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규제 관리를 할 예정이다.

 

필리핀 식약청(FDA)은 의료용 대마 제품 테스트를 진행하며 위험물 위원회(DDB)와 필리핀 마약 단속국(PDEA)이 의료용 대마를 감시하고 규제·관리하게 된다.

 

코트라는 "필리핀 상원에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중증 환자와 호스티스 병동 환자를 위해 치료용 대마 사용 합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마약 문제가 늘 도사리는 필리핀에서 치료 목적의 대마 사용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아 해당 법안의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