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화장품 원료 관리 강화…K화장품 철저한 사전준비 필요

유해성 높은 화장품 원료 사용제한 확대
CPNP 등록 조건 맞는지 따져야 효율적

 

[더구루=김형수 기자] 유럽연합(EU)이 화장품 원료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만큼 국내 수출기업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제품을 준비하기 전에 미리미리 CPNP 등록 조건에 맞는지 따져보고, 제품을 만들면서 등록을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조언이다.

 

15일 코트라에 따르면 EU는 지난 2013년 7월 EU 역내로 수입 또는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을 대상으로 화장품 규제를 실시한 이후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EU는 2019년 11월 22일부터 마스카라, 아이브로우, 헤어염색제품의 원료로 꼽히는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클로로페닐레디아민), 황산염, 염산염의 사용을 제한했다. 화장품 제조에 쓰이는 원료의 유해성이 높은 경우 해당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허용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이어 지난해 11월3일에는 돌연변이성 또는 생식독성(CMR)을 지닌 23가지 물질을 화장품에 쓰는 것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법안(Omnibus Act IV·EU Regulation 2021/1902)을  발표했다. 금지된 물질 가운데 릴리알과 아연 피리치온(Lilial & Zinc pyrithione)은 지난 3월 전면 금지가 시행됐다. EU는 화장품원료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며 사용금지, 제한 물질 정보를 알리고 있다. 

 

EU국가에 화장품 수출을 하기 전에 CPNP 등록을 위한 RP(Responsible Person) 지정,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및 유해성분 여부 확인, 허용기준치 등을 살펴보는 준비 작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배경이다. EU의 화장품원료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해당 물질이 사용금지 또는 제한 물질에 해당되는지 여부, 허용기준치는 얼마나 되는지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순혁 소피아무역관은 "EU시장 진출에 관심있는 우리 기업들은 CPNP 인증 등록을 위해 자사에 맞는 RP를 지정하고, 사전에 ISO 인증서 사본, CAS 번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구비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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