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BS증권,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250만 달러 벌금

공매도 규정 위반 건수 7만3000건 달해
감독 시스템 규칙 요구 사항도 미준수

 

[더구루=정등용 기자] UBS증권이 공매도 규정(Regulation SHO) 위반으로 250만 달러(약 35억 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8일 미국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산업규제국(FINRA)은 최근 UBS증권에 공매도 규정 위반을 이유로 2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UBS증권은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FINRA의 공매도 규정와 거래 보고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규정을 위반한 공매도 거래는 7만3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UBS증권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FINRA가 정한 감독 시스템 규칙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시카 호퍼 FINRA 부국장은 “공매도 규정은 시장과 투자자에게 중요한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면서 “이를 어길 경우엔 금융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벌금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UBS증권은 이번 FINRA 조치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조사 결과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UBS증권은 UBS그룹의 투자 은행 계열사로 개인 및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 판매·거래, 고정 수입 상품, 재무 상품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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