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강제노동 제품 수입 금지 법안 추진

지난 9월 법안 발표
국내 기업 수출제품 공급망 점검해야

 

[더구루=홍성환 기자] 유럽연합(EU)가 국제적 문제로 대두된 강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역내 수입 금지 법안을 추진한다. 이에 국내 기업들이 수출 제품의 공급망을 점검하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23일 코트라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의 '수입 금지 카드 꺼내든 EU…강제노동 철폐 향한 첫걸음' 보고서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강제노동이 결부된 제품의 수입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EU에서 생산된 제품과 역내 수입·수출하는 제품에 모두 적용될 전망이다. 특정 기업이나 산업으로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아 시행되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모든 제품의 역내 출시가 금지될 예정이다. 강제노동이 서비스·제조업·건설·농업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해당 산업을 중심으로 규제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법안의 실제 이행은 △사전단계(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강제노동 리스크를 평가) △조사단계(회원국 당국이 강제노동 개입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강제노동 결부 여부를 판단) △조치단계(강제노동 개입이 확정된 제품에 대한 수출입을 금지하고 제품의 회수를 시행) 등으로 나뉜다. 조사단계에서 기업이나 비EU 당국의 비협조로 인해 제품 조사를 위한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회원국은 수집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보를 통해 강제노동 제품으로 판별되면 EU 시장에서 회수 및 시장 출시와 수출이 즉시 금지된다. EU 시장에 출시된 강제노동 제품은 회수 조치를 한 후 폐기, 사용 불능 또는 각국 국내법에 따라 처분을 시행한다. 관련 제조사 등 경제 주체는 금지된 제품의 폐기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관련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는 회원국 국내법에 따른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EU가 이 법안을 발표하면서 특정 국가나 산업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실상 중국 신장의 강제노동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미국은 신장 위구르 지역 생산품 중 강제노동이 결부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제한하는 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을 올해 6월 21일부로 시행한 바 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9월에 발간한 '현대판 노예의 세계적 동향(Global Estimates of Modern Slavery)'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2760만명이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대비 11%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1510만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유럽·중앙아시아(410만명), 아랍국가(90만명) 순이었다. 강제노동의 86%는 민간 부문에서, 나머지 14%는 정부 주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다. 민간 부문 강제노동 중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위험 4개 분야는 △서비스(32%) △제조업(18.7%) △건설(16.3%) △농업(12.3%) 등이었다. 

 

코트라는 "노동 이슈가 통상 문제로 이어지는 현 상황에서 국내 기업은 관련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태양광 산업, 바닥재 산업을 포함한 국내 관련 업계는 수출 제품 공급망을 점검하고 강제노동 연루 품목이 없는지 확인하며 필요한 로드맵을 구축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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