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수원·한전, 웨스팅하우스에 피소…美, 폴란드 원전 막판 뒤집기 시도

21일(현지시간) 콜럼비아 지방법원에 소송
웨스팅하우스 "APR1400, 웨스팅하우스 설계 기술 바탕으로 개발"
"원전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미 에너지부 허가 필요"
한수원 "소송 내용 검토 중"

 

[더구루=오소영 기자]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가 미국 웨스팅하우스로부터 피소됐다. 한국형 원전인 APR1400에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쓰여 원전 수출 시 미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폴란드 원전 수주전의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과 한전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콜럼비아 연방지방법원에서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웨스팅하우스는 APR1400이 컴버스천 엔지니어링의 원자로 시스템 80 디자인을 바탕으로 개발됐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이 폴란드를 포함해 다른 국가에 APR1400을 수출할 시 자사와 미국 에너지부(DOE)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컴버스천 엔지니어링은 2000년 웨스팅하우스에 인수됐다.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기술의 수출 규제를 명시한 미국연방규정집(CFR) 제10장 에너지(Title 10 Energy) 제810절(Part 810)에 따라 APR1400에 포함된 미국산 기술이 DOE의 허가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이 폴란드뿐 아니라 APR1400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체코, 사우디아라비아와도 미국 기술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폴란드 제치포스폴리타 신문는 앞서 한수원이 폴란드전력공사(PGE), 현지 민간 에너지기업인 ZEPAK와 두 번째 원전 사업 관련 의향서(LOI)를 맺을 것이라고 보도했었다. 이르면 이주 안으로 체결이 예상된다.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와 6∼9GW 규모의 가압경수로 6기 건설 사업을 두고도 경쟁 중이다. 

 

한수원의 우위가 예상되자 웨스팅하우스는 소송을 내며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법원이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을 수용해 현지 당국의 허가를 명령할 시 한수원의 원전 수출 청사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는 목표다. 지난 8월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2차 건설 사업 계약을 맺었으며 체코와 사우디 입찰에도 참여하고 있다.

 

한편, 한수원 측은 "소송을 당한 건 맞다"며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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