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 FRB, 기업은행 '자금세탁 방지 위반 집행 조치' 종료

2016년 자금세탁 방지 위반으로 제재 받아
시정합의서 서명 후 내부 관리 지속해와
금융당국, 시정합의 이행 여부 판단 후 제재 종료

 

[더구루=정등용 기자] 미국 FRB(Federal Reserve Board·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지난 2016년 IBK기업은행에 내린 리스크 관리 및 자금세탁 방지 규정 준수 위반에 대한 집행 조치를 종료했다고 8일 밝혔다.

 

미국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업은행 뉴욕 지점은 지난 2016년 2월 리스크 관리 및 자금세탁 방지 규정 준수 위반 혐의로 뉴욕연방준비은행과 NYDFS(뉴욕주 금융서비스국)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기업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권선주 전 기업은행장과 차재영 뉴욕 전 지점장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전권을 부여한다고 결의했다. 이후 권 전 행장과 차 전 지점장은 미국 금융당국이 요구한 시정합의서에 서명했다.

 

시정합의서에 따라 기업은행은 자금세탁방지법과 금융보안법, 해외자산통제법에 맞게 내부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미 금융당국에 보고했다. 또한 매 분기마다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자체 점검한 후 미국 금융당국에 서면으로 보고해왔다.

 

시정합의서는 구체적으로 시기별 내부 관리 이행 계획이 명시돼 있다. 미국 금융당국은 기업은행이 시정합의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했다고 판단해 제재 명령을 종료했다.

 

이와 함께 기업은행은 지난 2020년 4월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뉴욕주 법률 위반 혐의로 NYDFS에 350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린다 레이스웰 NYDFS 국장은 “기업은행과 기업은행 뉴욕 지점은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불완전한 내부통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는 지난 2016년 제재 후에도 한동안 지속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 2011년 중소기업 소유주로 가장한 고객이 가짜 계약서와 송장으로 기업은행에서 받은 돈을 10억 달러로 환전하는 사기극을 막지 못한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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