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中 쑤저우지점, 외환관리규정 위반으로 벌금 '철퇴'

쑤저우 지점, 재무·회계 보고서 및 통계 보고서 미제출
외환관리 당국 "외환관리규정 제47조·제48조 위반" 지적

 

[더구루=정등용 기자] 기업은행  중국 쑤저우 지점이 중국 외환관리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당국으로 부터 벌금을 부과 받았다.

 

중국 장쑤성 외환관리국은 28일 기업은행 쑤저우 지점이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규정 제47조와 제48조를 위반했다며 299.04위안의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57만5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장쑤성 외환관리국은 기업은행 쑤저우 지점이 외환관리규정 제47조와 제48조에서 강제하고 있는 재무·회계 보고서, 통계 보고서 및 기타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외환관리규정 제47조와 제48조에는 금융기관이 재무·회계 보고서와 통계 보고서 제출과 같은 외환관리규정을 위반할 경우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사안이 심각하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 중단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장쑤성 외환관리국 관계자는 “외환관리규정에서 강제하고 있는 서류 제출 의무는 우리가 수 차례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라면서 “중국 내 지역 금융에 대한 관리를 앞으로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지난 2007년 12월 장쑤성 쑤저우 시에 지점을 열고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 쑤저우 지점은 장쑤성 및 상하이 지역에 위치한 한국 기업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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