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전자, 中 공익재단 프로그램 명칭도용 공식 해명

베이징감은공익재단 농촌교육 사업 일교일원(一校一梦想) 자체 행사에 써
톈진 법원, 삼성 상표권 침해 혐의 없어…10만 위안 배상 판결

 

[더구루=오소영 기자] 중국 공익재단의 프로그램 명칭을 베껴 써 논란이 된 삼성전자가 해명 자료를 내놓았다. 논란이 된 명칭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1년 넘게 진행된 다툼의 마침표를 찍었다.

 

삼성전자 중국법인은 지난 4일(현지시간) 웨이보에서 "당사의 부주의로 삼성의 활동과 베이징감은공익재단(北京药盾公益基金会)의 '일교일원'(一校一梦想, 하나의 학교 하나의 꿈)을 혼동하게 하고 재단에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어떤 활동에도 일교일원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일교일원은 베이징감은공익재단이 200명 미만의 소규모 농촌학교를 지원하고자 2015년부터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삼성전자 중국법인은 2021년 6월 에너지 절약 행사를 추진하며 동일한 프로그램명을 사용했었다.

 

베이징감은공익재단은 삼성이 허가 없이 일교일원을 써 조직적으로 홍보하고 브랜드 평판을 높였다고 비판했다. 중국 포털사이트에는 '삼성 일교일원'이라는 키워드로 500만 개가 넘는 글이 검색됐다. 일부 웨이보 계정이 삼성의 일교일원 홍보 내용을 인용한 정황도 확인됐다.

 

베이징감은공익재단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중국법인에 서한을 보내 일교일원의 사용 중단과 대응을 요청했다. 삼성전자 중국법인은 즉각 홍보 글을 삭제했으나 공방은 해결되지 않았다. 베이징감은공익재단은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톈진 고급인민법원은 상표권 침해 혐의가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동일한 명칭으로 혼동을 준 점은 인정해 10만 위안(약 18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해명 자료를 올리라고 지시했다. 

 

판결이 나온 후 삼성전자 중국법인은 해명 자료를 통해 사과 의사를 내비쳤으나 재단의 반응은 냉랭하다.

 

베이징감은공익재단은 "판결이 나온 지 130일이 지난 후에야 사과문을 발표했다"며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해명하라는 법원의 요구와 거리가 멀고 (사과문에는) 서명이나 날인, 날짜조차 없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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