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G엔솔, 美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 소송 반격 나선다

美 소비자 2019년 텍사스주 법원에 LG엔솔 제소
LG엔솔, 재심까지 줄줄이 패소…처음으로 대법 상고 승인
관할권 다툼…상고 승소할 경우 유리한 판례 남길 수 있어

 

[더구루=정예린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 4년여 간 이어온 미국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 사고 관련 소송에서 반격에 나선다. 앞선 재판에서 모두 패소한 가운데 마지막 대법원을 통해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텍사스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4일(현지시간) LG화학이 작년 11월 제출한 상고 신청을 승인했다. 내달 22일로 예정된 양측 구두 변론을 시작으로 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상고심에서 원고인 LG에너지솔루션과 피고인 토미 모건(Tommy Morgan) 씨는 텍사스주 법원의 인적 관할권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관할권에 따라 재판 성립 여부가 결정돼 대법원에서 최종 '관할권 없음' 판결을 받을 경우 앞서 진행된 재판은 법적 효력을 잃게 된다. 

 

이번 대법원 상고는 LG에너지솔루션의 전자담배 관련 법적 분쟁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대법원이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줄 경우 단순히 이 재판에서만 승소하는 것이 아니라 자사에 유리한 판례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 향후 텍사스주에서 일어날 유사한 소송에서 상고심 판결을 토대로 LG에너지솔루션 승소 가능성이 높아져 각종 사법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모건 씨는 지난 2019년 1월 LG에너지솔루션으로 분사하기 전 LG화학 한국 본사와 LG화학 미국법인을 상대로 텍사스주 브라조리아 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냈다. 텍사스주에 위치한 한 소매점에서 구입한 전자담배에 쓰인 LG에너지솔루션의 18650 리튬이온배터리가 바지 주머니 안에서 폭발해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 본사가 결함이 있는 배터리를 설계·제조하고 미국법인이 텍사스를 포함한 미 전역에 판매·유통했다고 주장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소송에 대응해 법원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했다. 관할권이 없어 재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텍사스주에서 리튬이온배터리 설계·제조·조립·테스트·검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광고·판매·배포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지난 2019년 8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패소한 LG에너지솔루션은 다음달인 9월 곧장 항소를 냈다. 텍사스 제1 지방항소법원은 이듬해 1월 항소심을 기각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021년 2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법원에 전원합의체 재심리를 신청했으나 이 역시 같은해 10월 기각됐다. 

 

수차례 고배를 마신 LG에너지솔루션은 최후의 수단으로 지난해 11월 텍사스 대법원에 상고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며 법원에서 관할권에 따른 책임 소재를 다퉈볼 수 있게 됐다. 미국은 대법원 상고 신청이 승인될 확률이 극히 적어 상고심을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법원이 LG에너지솔루션에 우호적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텍사스 대법원은 "(LG에너지솔루션의) 검토 청원을 승인하고 2023년 3월 22일 수요일에 구두 변론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이 재판은 외국 제조업체와 미국 자회사에 대한 인적 관할권을 다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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