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등용 기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골드만삭스에 비즈니스 행동 표준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 달러(약 200억 원)를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골드만삭스가 수십 건의 PTMMM(거래 전 중간 시장 표시)을 공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 및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고객과 소통하지 않았다”고 벌금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미국 고객들과 수십 건의 당일 주가지수 스왑을 거래했다. 이 과정에서 골드만삭스는 고객들에게 PTMMM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대신 다른 스왑에 대한 PTMMM을 공개해 당일 스왑의 가치를 모호하게 했다.
또한 골드만삭스는 고객에게 불리한 날과 시간대에만 당일 스왑을 권유하거나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과 소통하는 과정에서도 당일 스왑이 실제보다 고객에게 경제적으로 더 유리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골드만삭스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비즈니스 행동 표준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