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으로 돌아온 이재용 재판… 내달 22일 첫 공판

-내달 22일 유무죄·12월 6일 양형 심리 기일
-삼성 변호인 "양형만 다툴 것" vs 특검 "승계작업 중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일이 내달 22일로 잡혔다. 삼성 변호인단과 특검이 첫 공판기일 때부터 승계 작업과 부정한 청탁에 대한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면서 재판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5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 부회장은 재판이 시작되기 이전인 9시30분쯤 모습을 드러냈다. 직접 재판에 출석한 건 지난해 2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627일 만이다.

 

이 부회장과 함께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전 전무가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부는 이날 향후 재판 과정과 일정, 증인 채택 등에 대해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을 하려 한다"며 "대법원의 유무죄 판단에 대해선 다투지 않고 양형 판단만 다투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과 양형에 대한 증인을 3명 정도 신청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 측은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핵심은 승계 작업과 부정한 청탁의 뇌물"이라며 "승계 작업이 있었는지, 피고인을 위해 어떻게 무리하게 승계 작업이 진행됐는지, 그리고 대통령의 우호적인 조치 없이 (승계작업이) 불가능하다는 걸 증거자료로 내겠다"고 말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등을 통해 사건의 동기, 배경 등에 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해 놓았다"고 강공을 예고했다. 

 

재판부는 유무죄와 양형 판단 기일을 나눠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유무죄 심리를 위한 기일을 내달 22일 오후 2시5분에 열고 2주 뒤인 12월 6일 오후 2시5분 양형 심리를 위한 기일을 진행한다.

 

첫 공판일이 내달로 다가오면서 재판의 향방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향후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의 바로미터라는 점과 삼성이 가지는 국제적인 위상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의 무게는 크다. 삼성은 한국 수출이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미국 포브스가 선정한 글로벌 기업 순위 13위에 올라있다. 세계의 이목이 이번 재판에 쏠린 이유다.            

 

재판부 또한 재판 말미에 "대표 기업의 총수로서 재벌체제로 인한 폐허를 시정하고 혁신 경제로 가도록 노력해달라"며 "재판 결과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어떤 결과도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29일 삼성 측이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34억원어치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을 2심과 달리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뇌물 액수가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늘어났고 2심에서 받은 형량도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량을 받았었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