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드러난 삼성 전략…'소극적 뇌물죄+승계작업 무관'

-'신동빈 집유' 대법원 판결 연구… '소극적 뇌물죄' 주목
- "지원 동기 살피자"… '승계작업과 무관' 강조할 전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향후 삼성의 방어 논리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비슷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최종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 회장의 재판 기록 열람을 요청했한데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 동기를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따져보자고 주장했다.

 

이는 이 부회장 변호인단이 앞으로 파기심에서 내세울 방어 논리를 엿볼수 있는 대목이다.

 

'소극적 뇌물죄'와 '승계작업 무관'이라는 삼성측의 방어 논리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이번 파기환송심의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 "신동빈 재판 기록 들춰보자"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2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서 "신동빈 롯데 회장의 대법원 확정판결 기록을 살펴보자"고 신청했다.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여러 기업들이 수사를 받았는데 최근 신동빈 회장에 대한 사건 기록을 보고 싶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이 부회장과 비슷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17일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묵시적 청탁에 대한 대가성 뇌물 70억원을 인정하면서도 '소극적 뇌물'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의 요구에 따른 지원이었다는 판단이다.

 

신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지원 강요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감경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대법원은 앞서 말 3마리 구입비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모두 뇌물로 판단했다. 지난해 항소심이 인정한 뇌물액 36억원을 더해 총 86억원으로 늘어났다. 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다만 강요에 의한 지원이었는지에 대해선 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향후 양형을 다투는 재판에서 강요 여부가 이 부회장의 재구속을 결정할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은 "신동빈 사건을 볼 필요성이 있는지 저희로선 의문이다"라며 "신동빈 기록을 신청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삼성그룹의 뇌물공여 사건도 기록송부촉탁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지원 동기 살펴야"… 뇌물죄 무죄 논리 펼치나

 

이 부회장은 측 변호인은 "사건의 본질"을 거듭 이야기하며 정유라 측에 제공한 말 3마리에 대한 지원 동기를 다시 살펴볼 것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 말 3마리가 뇌물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만 공판을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승마 지원 경위, 동기, 이유 등을 전부 살펴봐야 양형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이 '지원 동기'나 '본질'을 강조하는 배경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원이 아니라는 논리를 펼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특검과 변호인의 의견이 갈렸던 지원 이유를 다시 따져보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검은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 해결을 대가로 정유라 씨의 승마를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부회장은 승계작업을 추진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으로부터 후원 요구를 받고 그대로 따른 게 이 사건의 진실이며 뇌물죄와 무관하다"고 반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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