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美 차량도난 집단소송 '반전'…법원, 2천억 합의안 승인 보류

캘리포니아 법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효과 설명 보완 요청
미네소타주 법무부 장관 "현대차 대책 불완전…보류 결정 환영"

 

[더구루=오소영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이 차량 도난 사건 집단소송과 관련 현대자동차그룹의 합의안 승인을 보류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효과에 대한 설명 보완을 요구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5일(현지시간) 현대차·기아가 제시한 1억4500만 달러(약 2000억원) 상당의 합의안 승인을 미뤘다.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효과 관련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현대차·기아 차량을 훔치는 이른바 '도둑 챌린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며 시작됐다.

 

현대차·기아 차량은 차량 도난 방지 장치인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없어 범죄의 타깃이 됐다. 엔진 이모바일라이저는 자동차 열쇠 손잡이 등에 특수암호가 내장된 칩을 넣어 보안을 강화하는 기술이다. 현대차·기아는 미국에서 판매된 2011∼2022년형 모델 약 900만 대가 도난 위험이 있다고 추정했다.

 

피해 차주들은 도난 방지에 소홀한 책임을 물어 현대차·기아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으나, 지난 5월 합의안을 도출했다. 현대차·기아 미국법인은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손해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일부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도난 방지 장치 구매를 위해 최대 300달러(약 40만원)도 지급하기로 했다.

 

합의안이 발표된 후 미국 일부 주정부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키스 엘리슨 미네소타주 법무부 장관은 일리노이·펜실베이니아주 장관 등과 함께 지난 11일 캘리포니아 중앙지법에 서한을 보내 합의안이 도난 사건을 해결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지적했었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도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엘리슨 장관은 법원 발표 이후 "(재판부가) 우리의 우려를 들어줘 기쁘다"며 "회사(현대차)는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부담과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불완전한 조치를 취했다"고 공식 성명을 냈다.

 

한편, 현대차는 "법원의 요청 사항이 반영된 화해·조정에 대한 사전 승인 신청을 2~3주 내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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