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양밍해운은 법적 분쟁 해결했지만... HMM은 '여전히 송사 중'

MSRF, 지난해 HMM '장기운송계약 위반' 이유로 고소
함께 피소된 대만 양밍해운, 화주와 합의해 소송 기각

 

[더구루=길소연 기자] 국내 최대 국적선사인 HMM이 미국서 화물 운송 계약 위반 혐의로 피소된지 1년이 지나도록 화주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같은 혐의로 법적 분쟁을 겪은 대만 양밍해운은 합의를 통해 사안을 종결했다. 

 

1일 관련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HMM은 작년에 미국 식품수입업체 MSRF로부터 장기운송계약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여전히 화주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미국 식품수입업체 MSRF는 지난해 6월 HMM과 대만 양밍해운이 가격을 담합해 장기운송계약을 위반했다며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에 제소했다. FMC은 당시 소송을 행정법 판사에게 배정했다.

 

화주인 MSRF는 장기운송계약 운임보다 비싼 비정기 단기운송 계약에 따른 '스팟' 운임을 HMM에 지불하고 화물을 운송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계약상 컨테이너 25FEU(40피트 컨테이너 1개)를 이용할 수 있어야 했지만, HMM은 9FEU만 제공했다는 것이다.

 

MSRF는 "HMM의 계약을 위반한 탓에 비싼 운송 비용을 내야 했고, 100만 달러(약 13억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고 말했다.

 

MSRF가 양밍해운에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지만, 양측이 합의하면서 해당 소송은 기각됐다. FMC도 양밍해운이 화주와 기밀 합의를 지지하는 공동 동의안을 제출받고 양밍해운 소송건을 종결했다. 한편, HMM의 사법적 최종 판단은 내년 3월에 나올 예정이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