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공급망 실사법 연내 합의 도출 불투명

EC·의회·이사회, 3차 협상 때까지 합의점 못 내
공급망 범위·적용 기업·임원 성과 연계 등 주요 쟁점 다퉈

 

[더구루=오소영 기자] 기업의 공급망 실사를 의무하는 법안에 대한 논의가 제자리걸음이다. 유럽 내 의견이 극명히 갈리며 연내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7일 코트라 브리쉘무역관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지속가능한 기업 공급망 실사 지침(이하 공급망 실사법)'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인권과 환경 분야 내 실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U 집행위원회(EC)는 작년 2월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 EU 이사회·의회와 현재까지 3차 협상을 열었다. 연내 합의안을 도출하고 2024년 6월 유럽 선거 이전에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포부다.

 

업계는 시선은 회의적이다. 이사회와 의회, EC의 입장 차가 분명해서다. 먼저 공급망 범위를 보면 이사회와 의회는 생산부터 폐기까지로 좁힌 반면, EC는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가치사슬의 모든 단계를 규정한다.

 

적용 대상 기업에서도 의견이 나뉜다. EC와 이사회는 직원 수 500명·매출액 1억5000만 유로(약 2100억원)가 넘는 대기업과 고위험 산업군에 속하는 중견기업에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의회는 고위험 산업군을 없애고 대상 기업 기준을 직원 수 250명과 매출액 4000만 유로(약 560억원)로 대폭 낮췄다.

 

지속가능 성과와 경영진 보너스의 연계 여부에 대해 EC와 의회는 성과를 보너스에 반영해야 기업이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친기업 성향인 이사회는 연동을 반대하고 있다. 금융 분야의 적용도 EC와 의회는 찬성이지만 이사회는 회원국 재량으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3자간 협상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 7일 협상에서는 단 한 줄의 문구도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3자는 오는 11월 다시 만나 주요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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