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포스코이앤씨 "베트남 고속도로 부실공사 보상 요구 불합리"

17일 다낭-꽝응아이 고속도로 부실공사 첫 재판
베트남 도로공사 관계자 "시공사가 손해보상해야" 주장

 

[더구루=홍성환 기자] 롯데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베트남 고속도로 부실공사에 대한 손해보상 요구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두 회사가 시공한 구간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현재 원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8일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다낭-꽝응아이 고속도로 부실공사와 관련해 베트남 도로공사(VEC) 전현직 관계자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롯데건설과 포스코이앤씨, 베트남 국영건설사 CC1 등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외에 중국계 건설사 두 곳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본보 2023년 9월 26일자 참고 : 베트남 고속도로 부실공사 재판에 롯데건설·포스코이앤씨 증인 참석>

 

VEC 측 관계자는 "5개 입찰 패키지를 시공한 업체가 실수를 하고 계약 및 법령에 위반해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자가 당연히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과 포스코이앤씨 측은 "보상 요구가 무리하다"고 전했다. 두 회사는 "철처한 품질 점검을 통해 공사를 완벽하게 이행했다"면서 "개통한 지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자사가 시공한 구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잘 운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업은 하노이와 호찌민을 연결한는 남북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으로 제3의 도시인 다낭과 꽝응아이를 잇는 총 연장 약 140㎞의 신규 고속도로를 건설한 사업이다. 롯데건설과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국계 건설사가 시공했다.

 

하지만 2018년 개통 이후 일부 구간에서 구멍과 균열이 발생하면서 부실시공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정부 조사에서 기준에 못 미치는 업체와 하도급 계약, 재하청, 불량 시멘트 사용 등 수많은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다만 부실 시공이 발생한 구간은 외국계 업체의 구간이 아닌 베트남 현지 업체가 담당한 구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VEC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가 시작됐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심각한 규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피해액은 4600억 동(약 250억원) 규모다. 이와 관련해 사법당국은 VEC 전현직 관계자 22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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