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파나마 정부, 한국광해광업공단 투자한 '코브레 구리광산' 폐쇄 공식화

호르헤 리베라 스태프 파나마 상공부 장관 성명 발표
“코브레 광산 질서있게 폐쇄…전문가·국제기구 조언 받을 것”

 

[더구루=정등용 기자] 파나마 정부가 코브레 구리광산 폐쇄에 대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파나마 법원이 코브레 구리광산 개발에 위헌 판단을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로 해석된다.

 

호르헤 리베라 스태프 파나마 상공부(MICI) 장관은 19일(현지시간) 공식 성명을 통해 ‘코브레 파나마의 질서 있고 최종적인 폐쇄를 위한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리베라 장관은 “환경 보존 및 안전 관리 단계를 통해 코브레 구리광산의 질서있는 폐쇄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업계 전문가 외에 다른 국가 정부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로부터 조언과 협조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명이 다한 광산을 폐쇄할 경우 계획 수립에만 6~18개월, 이를 실행하는 데에만 최소 10년 이상이 걸린다”며 “지속 가능한 대체 방안 모색 등 세 가지 구체적인 전략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브레 광산은 매장량이 30억t(톤)에 달하는 파나마 최대이자 세계 10위권 구리 광산이다. 지난 1997년 첫 인허가를 받은 후 노천광산 2곳과 가공 공장, 150㎿(메가와트)급 발전소 2기, 항구까지 건설하고 2019년 상업생산에 들어갔다.

 

하지만 파나마 대법원이 최근 코브레 광산 개발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파나마 대법원은 파나마 정부와 개발기업인 미네라 파나마가 맺은 광업권 계약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마리아 에우헤니아 로페스 대법원장은 “코브레 광산 개발은 생명권과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 등 지역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민간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주민의 권리보다 앞설 수 없다”고 위헌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코브레 광산 개발 반대 여론도 영향을 미쳤다. 일부 시민단체는 수도 파나마시티에서 불과 120km 떨어진 코브레 광산이 수질 오염과 환경 파괴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파나마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미네라 파나마 최대주주인 퍼스트퀀텀미네랄(FQM)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국제중재재판소(ICC)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불복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한편 미네라 파나마는 퍼스트퀀텀미네랄이 90%, 한국광해광업공단(옛 광물자원공사)이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미네라 파나마는 코브레 광산 개발에 총 110억 달러(약 14조원)를 투자했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