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에선 무인 자율주행차량 교통 위반 딱지 못뗀다?

주차 위반시 '벌금 O'·주행 위반시 '벌금 X'
무인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 미비…표준 부재

 

[더구루=정예린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무인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허술한 법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책이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규제 그레이존(회색지대)'이 발생, 산업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미 NBC 방송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현행법상 무인 자율주행차는 교통법 위반시 일부 사례만 처벌을 받는다. 실제 인간 운전자가 차에 탑승해 운전을 하는 경우에만 벌금 처분 등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가 무인 모드로 운행되는 경우 주행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하지만 주차 규정을 어겼을 시에는 교통 위반 딱지를 발급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내 주요 자율주행 기술 '테스트베드' 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구글과 제너럴모터스(GM)의 자율주행 차량 개발 자회사인 웨이모와 크루즈 등 선도 기업들이 시범 주행 테스트를 실시하며 주목을 받았다. 

 

대내외 평가와 달리 자율주행차에 대한 주정부의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정작 정책 준비는 뒤쳐져 ‘속 빈 강정’이라는 평가다. 

 

캘리포니아주와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차 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있는 다른 주들의 정책과 대조할 경우 캘리포니아주의 허점은 더욱 두드러진다. 텍사스주는 지난 2017년 무인 자동차의 소유주를 운전자로 간주하고, 운전자가 차량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교통법을 개정했다. 애리조나주도 교통법 혹은 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규를 수정했다. 

 

자율주행차는 태동하는 산업인 만큼 적절한 규제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장이 더뎌질 수밖에 없다. 실제 크루즈는 작년 10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안전 문제로 인해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으로부터 상업용 로보택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지 1년여 만이다. 

 

크루즈는 지난 2022년 로보택시 상업 운영 허가를 받고 같은해 6월부터 운행해 왔다. 인기에 힘입어 두달 뒤인 8월부터는 운행 시간을 24시간으로 늘리기도 했다. 

 

사업 확장과 동시에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한 보행자가 크루즈의 무인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는 사례까지 나왔다. 크루즈는 이 사고 이후 최고안전책임자(CSO) 직위를 신설하고 안전 운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컨설팅 회사를 고용하는 등 사고 원인 파악과 대처를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연방과 주 규제 당국은 현재 해당 사고를 조사 중이다. <본보 2023년 12월 15일 참고 '인명사고 후유증' GM '크루즈' 로봇 택시 사업부 임직원 대규모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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