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금융행정 법규 개정…금융감독관리총국 통합 관리 주체 명시

일부 행정 법규 및 국무원 문건 개정에 관한 결정 발표

 

[더구루=홍성환 기자] 중국이 은행·보험 관련 일부 행정 법규를 개정해 국가금융감독관총국이 통합 관리 주체임을 명시했다.

 

28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지난 13일 '일부 행정 법규 및 국무원 문건 개정에 관한 결정'을 발표했다.

 

중국은 작년 3월 공산당 및 국가기관 개혁 방안을 통해 정부기관 개혁을 단행했다. 이번에 발표한 문건은 통화·신용카드·금융지주회사 등 분야에서 정부기관의 개혁에 따라 개정이 필요해진 법규와 정부 문건의 개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원은 이번 개정 조치를 통해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 조례에 '통화정책위원회의 업무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 방침을 견지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아울러 통화정책위원회의 구성 인원, 위원 유형, 임면 절차 등도 개정했다.

 

은행카드 결산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진입 관리 규정의 일부 내용도 개정했다. 중국은 작년 국가기관 개혁을 통해 기존에 분리되어 있었던 은행업과 보험업에 대한 관리감독부처를 금융감독관리총국으로 통합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은행카드 결산기관 관리 기준에 명시된 감독 주체는 은행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에서 금융감독관리총국로 변경했다. 금융지주회사 진입 관리 시행에 관한 결정에서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그룹의 일상 업무에 대한 감독 주체도 인민은행에서 금융감독관리총국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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