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 해소' 단어 함부로 못쓴다…식약처 칼 빼든다

제약업계 서둘러 연구 추진
인체적용시험…사업 접기도

[더구루=한아름 기자] '숙취 해소' 단어를 함부로 쓰면 안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부터 숙취 해소 등의 표현을 사용할때 '과학적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숙취 해소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이 발효된다.

 

식약처는 가이드라인 발효 배경에 대해 과학적 증거 없이 '숙취 제로' '숙취 해소' 등의 표현을 쓰는 음료가 시장에 난립하고 있어 소비자 권익이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약업계가 자사 제품에 숙취 해소라는 표현을 쓰려면 인체적용시험 또는 인체적용시험 결과에 대한 정성적 문헌고찰(체계적 고찰·Systematic Review)을 진행해야만 한다. 

 

숙취해소제 라인업을 보유 중인 HK이노엔, 동아제약, 광동제약, 삼진제약 등은 관련 규제에 대비해 발 빠르게 준비 중이다.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하는 한편 숙취해소제 사업을 접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국내 숙취해소제 시장 점유율 42%를 보유한 HK이노엔은 컨디션 음료 라인업이 지난 2020년 건강한 성인 남성 53명을 대상으로 인체적용시험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환·스틱 제품은 연내 인체적용시험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HK이노엔 관계자는 "컨디션 주성분인 헛개나무열매가 혈중알코올농도, 아세트알데히드(숙취유발물질) 농도를 낮추면서 숙취 개선 효과가 있음을 확인한 만큼 환, 스틱 제품도 문제없이 효능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인체적용시험 계획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완료 시기 등은 전략상 비공개"라고 말했다.

 

동아제약(제품명 모닝케어)·광동제약(제품명 헛개파워)은 인체적용시험을 앞두고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현재 인체적용시험 준비 단계에 있으며, 올해 안에 근거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라며 "약 30명을 대상으로 시험 계획을 짜고 있다"라고 말했다. 광동제약 측도 "헛개파워 인체적용시험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삼진제약은 숙취해소제 '파티히어로' 사업을 접기로 했다. 삼진제약 관계자는 "원가상승과 과열경쟁 등으로 인체적용시험과 무관하게 이미 품목 정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가 숙취해소제 시장의 과열과 난립을 막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나서면서 향후 숙취해소제 시장이 활기를 띨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업계 관계자는 "과학적 증거 없이 광고나 단가 낮추기 등 다른 요소로 인해 왜곡돼 자칫 레드오션을 전락할 수 있었던 숙취해소제 시장이 기존 업체의 경쟁력뿐 아니라 신생 업체들의 기술 성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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