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이연춘 기자] 케이먼군도에 본사를 두고 레이어1 블록체인 팬텀을 관리하는 팬텀 재단(Fantom Foundation)이 초기개발·투자자에게 팬텀코인(FTM)을 미지급한 혐의로 피소된 국제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이달 중 나올 예정이어서 국제 코인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5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 소송은 한국 투자자가 해외에 소재한 코인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1심에서 승소한 건으로 현재 시세대로라면 소송 규모가 수천억 원대에 달한다.
팬텀재단은 2018년 코인 공개(ICO) 이전부터 초기 개발과 투자에 참여한 K씨에게 코인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2019년 K씨로부터 국제 소송을 당했다. 소송 규모는 FTM 코인 약 2억개로 현 시세 기준으로 약 2400억원 규모다. 한국에서 벌어진 코인 소송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년 1심 판결을 통해 팬텀재단이 K씨에게 약 2억개의 FTM코인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판단 근거는 ‘계약 체결 및 이행에 따라 해당 코인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팬텀재단은 ‘추후 보완 항소’의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고 2심 결과가 이달 중 나올 예정이다.
만약 1심 판결 결과가 2심에서도 인용될 경우 팬텀재단은 도덕상에 치명타를 입는 것은 물론 최근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소닉 프로젝트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닉은 초당 2000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빠른 속도의 블록체인이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마이클 콩 팬텀재단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소닉 체인의 출시를 지원할 소닉 재단의 설립을 발표했다. 팬텀 재단은 앞서 올 3월 팬텀의 후속 단계로 소닉 블록체인의 출시를 예고한 바 있다.
팬텀재단은 소닉 블록체인 출시를 위해 해시드, UOB 벤처스, 시그넘 캐피탈, 에이브 재단 등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들로부터 1000만 달러(약 136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팬텀재단은 새로 출시할 소닉 코인과 팬텀 코인을 1대1로 교환할 방침이다.
코인업계 관계자는 “팬텀재단은 현재 탈중앙화 금융(DeFi) 분야의 중요 인물인 안드레 크론제가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며 “이번 항소심에서 패할 경우 최근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가 탈중앙화 금융(DeFi) 영역으로 조사를 확대하는 시점에서 부담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SEC는 대형 탈중앙화 거래소(DEX)인 유니스왑에 대해 ‘탈중화 거래소 플랫폼 운영’ 이유로 법적 제재 조치 규제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