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암호화폐 채굴 수익 오도' 엔비디아 소송 심리

10월 회기서 엔비디아 주장 심리
엔비디아 “무분별하고 투기적인 소송”

 

[더구루=정등용 기자] 미국 대법원이 암호화폐 채굴 수익 오도와 관련한 엔비디아 소송을 심리한다. 엔비디아는 하급 법원 판결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적극 피력한다는 방침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엔비디아가 제기한 하급 법원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법원은 오는 10월 시작되는 다음 회기에서 엔비디아의 주장을 심리할 예정이다.

 

앞서 엔비디아 투자자들은 지난 2018년 엔비디아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암호화폐 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로 인해 매출 성장이 이뤄졌다며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1934년 증권거래법 위반이라는 게 투자자들의 주장이다.

 

이후 미국 지방 법원은 지난 2021년 이 소송을 기각했지만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 순회 항소법원이 재검토를 결정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했고 고의 또는 무모하게 했다는 판단에서다.

 

엔비디아는 이 판결이 무분별하고 투기적인 소송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즉시 항소했다. 엔비디아는 이미 암호화폐 채굴로 인해 비즈니스에 영향을 받은 정도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2년 550만 달러(약 80억원)를 보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엔비디아 주가는 17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전거래일보다 0.68% 하락한 130.98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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