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오승연 기자] 일명 뺑소니라 불리는 도주치상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구조조취를 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거나 사고 후 신고하지 않고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아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성립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사고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렀다면 특가법이 적용되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벌금형 없이 곧바로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이러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관련,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승소사례는 아래와 같다.
초행길을 주행하던 피고인 A씨는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인해 직진 및 좌회전 차로인 제2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진행하던 승용차의 옆 부분을 들이 받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했다고 기소되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형사전문대응팀은 △A씨가 사고발생사실을 알았음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가벼운 접촉사고의 발생사실만으로 상대 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사고 직후 상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은 점 △A씨가 피해차량의 존재 및 좌회전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돌이 발생한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피의자의 블랙박스를 증거영상으로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다.
이에 법원에서는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했을 때 A씨가 사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의 범의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지원 피앤피의 박철환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정상의, 우원진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사고적발 시 현장을 도주하는 시도는 상당히 위험하다. 그러므로 만일 사고가 발생했다면 CCTV나 블랙박스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 제출하는 등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연말이 다가오는 시기인만큼 사고 후 미조치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며 만일 음주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적발돼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법률전문가와의 심도있는 상담을 통해 법률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해 전략적인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과 천안 및 아산, 청주, 평택 등의 지역에서 형사전문대응팀을 운영하는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다양한 형사사건과 관련해 1:1 상담부터 수사기관 조사 시 변호인 입회, 재판까지 의뢰인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로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