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암호화폐 규제 법안 마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튀르키예 의회 본회의 통과
가상자산사업자, 자본시장위원회 허가 받아야

 

[더구루=정등용 기자] 튀르키예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법안을 마련했다.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안정적인 시장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튀르키예 의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암호화폐 규정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Bill on Amendments to the Capital Markets Law)'을 통과 시켰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VASP·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들은 자본시장위원회(SPK·Capital Markets Board)의 허가를 받아야만 암호화폐 사업체 설립 및 운영을 할 수 있다. 당국의 허가 없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한 개인 및 법인은 3~5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또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1개월 이내에 자본시장위원회(SPK)에 자격 신청을 해야 하며, 미신청 시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중단하고 청산해야 한다.

 

튀르키예는 자본시장위원회와 과학기술연구위원회(TÜBITAK)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을 관리하고 있다. 자본시장위원회는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설립 및 운영 관련 규제 권한을 갖고 있다. 정보 시스템 및 기술 인프라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연구위원회가 결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들에 대한 재무 감사 및 정보 시스템 감사는 자본시장위원회가 지정한 기업이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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