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윤진웅 기자] 급발진 사고 대책 마련을 위한 법 제정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급발진 사고의 심각성과 소비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2대 국회에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입법 추진으로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린다.
소비자단체 소비자와함께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급발진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관련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소비자와함께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안전협회의를 비롯해 강민국 의원, 강준현 의원, 민병덕 의원, 천준호 의원, 허영 의원, 김남근 의원 등 국회의원 6인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과 한국소비자안전학회는 후원했다.
이날 급증하는 급발진 사고 피해 사례와 현황을 공유하고 사고 주요 원인과 기존 대책 한계점을 진단, 기존 제조물 책임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최병록 교수(한국소비자안전학회 회장)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현황 및 외국의 소비자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입법동향' 주제 발표를 통해 급발진 사고의 경제적 손실 규모와 기존 대책의 한계를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황다연 변호사(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는 '소비자 결함 입증책임과 관련한 제조물책임법 개정법(안) 논의 및 제안' 주제로 소비자의 결함 입증과 관련된 제조물 책임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패널토론에서 △반주일 교수(상명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하성용 교수(중부대 스마트모빌리티공학전공 교수) △배문성 서기관(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교육과)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 △김기택 상무(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김종훈 대표(자동차품질연합 대표) △정길호 (사)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가 제조물 책임법 개정의 필요성과 전망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소비자와함께 윤영미 상임대표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급발진 사고의 심각성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켰다"며 "제조물 책임법 개정의 의의와 입법 당위성을 인식시킴으로써 22대 국회에서 우선 입법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