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위원 전부 내부사람…강원랜드 자회사 채용비리 근절 대책 '무색'

-정부 외부위원 참여 의무화에도 자회사에선 내부인사로 면접
-동점자 발생 시 합격자 기준, 우대자 명시 안 해

 

[더구루=오소영 기자] 강원랜드가 채용 비리 개선책을 내놓은 지 1년이 지났으나 자회사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인사로만 면접을 진행하고 합격자 결정 기준을 정부 지침과 다르게 운영하며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강원랜드 자회사 ㈜하이원추추파크는 지난 3월 내부감사를 통해 채용 면접위원을 내부 인사로만 채운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지난 1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밝힌 채용 비리 제도 개선 방안과 어긋난다. 정부는 당시 면접 단계에서 외부위원 참여 비율을 절반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이원추추파크의 모회사인 강원랜드 내부 지침에도 외부위원 참여를 의무화 하고 있다. 강원랜드의 채용 업무 처리 지침의 경우 면접에서 외부위원을 과반 이상 포함한 3인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한다.

 

㈜하이원추추파크는 폐선된 철도의 삭도, 궤도를 활용한 철도체험형 리조트 조성을 통해 신성장 동력 발굴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강원랜드(99.6%)와 한국철도시설공단(0.4%)이 출자해 설립됐다.

 

면접 전형에서 동점자가 발생했을 때 합격자를 정하는 기준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내부 지침에는 필기(실기), 서류점수 순으로 처리하라고만 되어있을 뿐 장애인과 저소득층·한부모가정·탈북자·다문화 가족,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채용 과정에서 우대 사항에 해당하지만 내부 지침에는 관련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가 터진 지 2년이 지났으나 자회사까지 개선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폐쇄적인 절차로 자칫 부정 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비판이다.

 

강원랜드는 지난 2013년 하이원 교육생 채용에서 고위 정치인과 임원들의 청탁을 받고 합격시켜 사회적 공분을 샀다. 2017년 정부 조사 결과 합격자 518명 중 절반에 가까운 239명이 청탁을 통해 부정 합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전부 채용 취소로 해고됐다. 채용 비리로 기소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원랜드는 부정 채용에 연루된 사람을 제외하고 남은 3198명에게 응시 기회를 줬다. 채용 절차를 거쳐 225명을 고용했다.

 

한편, 강원랜드 측은 "지난 7월 (내부감사에서 문제가 된) 규정을 변경했고 외부위원도 위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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