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에피스, 얀센과 스텔라라 특허 소송 英서 승소

바이오시밀러 기업 중 유일하게 승소…경쟁력 'UP'
합의금 없이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로 적응증 획득

[더구루=한아름 기자] 영국 법원이 얀센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성분명 우스테키누맙)를 둘러싼 특허 소송전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향후 네덜란드 등 소송에서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승소에 무게감이 실린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번 승소를 시작으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시장 장악력을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14일 영국 고등법원(British High Court)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얀센을 상대로 제기한 스텔라라 특허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리차드 미드(Richard Meade) 판사는 명백성을 이유로 삼아 얀센의 특허 'EP 3 883 606'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EP 3 883 606는 궤양성 대장염 치료에 관한 특허다.

 

얀센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바이오시밀러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EP 3 883 606를 파행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간 영국에서 셀트리온과 암젠(Amgen)과 어코드(Accord) 등 기업이 얀센에 EP 3 883 606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합의로 마무리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얀센에 합의금을 주지 않더라도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피츠지바'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달 26일 유럽에 궤양성 대장염을 제외하고 판상 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등의 적응증으로 피츠지바를 출시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얀센과의 특허소송에서 승기를 잡으면서 향후 네덜란드 등에서 진행 중인 소송전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시장 장악력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지 피츠지바 유통을 확대하기 위해 스위스 바이오시밀러 전문 제약사 산도스(Sandoz)와 손잡았다.

 

레베카 건턴(Rebecca Gunton) 산도스 유럽 지사장은 “우리의 목표는 유럽 전역의 환자들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피즈치바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이 개발한 스텔라라는 판상 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등의 치료제로 쓰인다. 지난해 글로벌 매출은 108억5800만달러(약 14조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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