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美 메타플랜트 공업용수 문제 '돌발 변수'…USACE, 환경영향평가 재조사 착수

현지 환경단체 행정 소송 제기 예고 대응 차원
USACE "예상 공업용수 사용량 지난달 처음 접해"

 

[더구루=윤진웅 기자] 미국 전기차 전용 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가 오는 10월 가동을 앞두고 돌발 변수가 생겼다. 조지아 환경보호국의 공업 용수 출수 허가 초안 발표로 환경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진 가운데 미국 육군공병대(The U.S. Army Corps of Engineers, 이하 USACE)가 환경영향평가 재조사에 착수했다. 환경영향평가는 최종 허가 발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공장 운영에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USACE의 조사가 환경시민단체의 소송 위협 대응 차원이라는 분석도 있어, 최종 결과에 귀추가 쏠린다.

 

USACE는 지난 23일 현대차 메타플랜트 공업 용수 공급 관련 환경영향평가 재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 ‘오지치리버키퍼(ORK)’의 행정 소송 제기 예고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다. ORK는 지난 6월 현대차 메타플랜트 설립 허가 절차가 용수 사용 등에 대한 적절한 환경영향 평가 없이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USACE의 책임론을 꺼내 들었던 환경단체이다. ORK는 USACE가 지난 2022년 환경영향평가에서 현대차 메타플랜트에 대해 “지역 상수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결론지었다는 점을 두고 의도적으로 해당 내용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연방 수질오염방지법(Clean Water Act)에 따르면 수자원 관리 책임과 별도로 공장 인허가 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식수 공급과 수질 보존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는 업무는 USACE가 담당한다. 특히 수질오염방지법은 하천과 그 주변 습지 보호를 위해 보호구역을 지정, 운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현대차 메타플랜트 부지 300에이커 이상이 습지 구역이다.

 

USACE 측은 "현대차 메타플랜트 인허가 과정에서 수자원과 관련된 환경 평가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주정부 개발 담당자가 연방 수질오염방지법이 요구하는 연방 허가 신청에서 예상 물 사용량을 누락했다"고 환경영향평가 재조사 배경을 밝혔다. 당초 연방 허가 신청서에는 물 수요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예상 공업용수 사용량은 조지아 주정부가 지난달 8일 공개한 허가 초안을 통해 처음 접했다는 게 USACE의 입장이다. USACE는 "조지아 환경 보호부의 주 지하수 인출 허가 초안을 통해 현대차 메타플랜트가 블록카운티 급수전 4곳에서 하루 최대 660만 갤런의 지하수를 뽑아 쓴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며 "이는 지역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정보로 판단되는 만큼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진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ORK는 USACE의 이러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데이먼 멀리스(Damon Mullis) ORK 전무 이사는 "첫날부터 고려했어야 하는 사안이지만 이제라도 USACE가 문제를 인식하고 전면 검토에 나선다는 사실이 고무적"이라며 "데이터를 토대로 재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바나 경제개발청(SEDA)은 ORK와 달리 언짢은 기색이 역력하다. 기존 계약을 고수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트립 톨리슨 사바나 경제개발청(SEDA) 청장은 "현대차 메타플랜트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노력해 왔다"며 "사바나 항만 인근 공업용수 공급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USACE가 아닌 조지아 환경보호국(EPD) 소관"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현대차 메타플랜트는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연간 30만대 생산 규모로 지어지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3개월가량 앞당긴 3분기 가동을 목표하고 있다. 수요에 따라 최대 50만대까지 생산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IRA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법안이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 한해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가 세액 공제되는 형태로 보조금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대차·기아의 경우 전기차를 모두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한다는 점에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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