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9월 최종판정

예비판정에서 알멕 0%, 신양 2.42% 덤핑마진 산정
중국산 최대 376.85%, 멕시코산 최대 82.03%, 인도네시아산 최대 112.21% 관세 부과
미 상무부 9월 최종 판정,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 산업피해 11월에 최종 판정 예정

 

[더구루=길소연 기자]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재에 최대 2.4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최종 판정이 이달에 나온다. 지난 5월에 내린 한국산 등 14개국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에 대한 예비판정의 최종 결과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달 내 한국, 중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을 포함한 14개국의 알루미늄 압출재 관련 반덤핑 조사의 최종 판정을 내린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산업피해 최종 판정은 오는 11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월 14개국의 알루미늄 압출재 관련 반덤핑 조사 예비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14개국은 한국, 중국, 콜롬비아, 에콰도르,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대만, 태국, 터키, UAE, 베트남 등이다.

 

미국 상무부는 작년 10월부터 미국알루미늄협회(The U.S. Aluminum Extruders Coalition)의 청원에 따라 알루미늄 압출재(Aluminum Extrusions)에 대한 덤핑과 보조금 여부를 조사했다. 

 

판정 결과 국내업체 2개사인 알멕(0%)과 신양(2.42%)의 덤핑마진을 산정했다. 또한 상무부 조사 질의에 답하지 않은 국내기업 8개사에는 불리한 가용정보(AFA 규정)을 적용해 43.5%가 부과됐다. 다만, 해당 8개사의 대미 수출액은 미미한 수준이기에 관세에 의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산 외 △중국산 4.91%~376.85% △멕시코산 8.18~82.03% △콜롬비아산 8.85~34.47% △인도네시아산 5.65~112.21% 등이 부과됐다. 

 

산업부는 "예비판정에서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한 덤핑마진이 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산정돼 알루미늄 압출재 업계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최종판정이 나올 때까지 업계와 정부가 하나의 팀을 이뤄 우리 수출 이익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높은 압출재 수요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생산된 알루미늄 압출재는 280만톤에 불가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글로벌 조사기관인 스태티스타(Statista)에 의하면 작년 미국의 알루미늄 압출재 수입량은 6억 7700만톤이었다. 그 중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950만톤이었다. 

 

알루미늄 압출재는 알루미늄을 고온으로 가열해 특정 모양으로 제조한 제품이다. 이는 소비자의 요구와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으며, 높은 열 전도성과 재활용 가능성 등의 특징으로 각광받고 있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수 있기에, 자동차, 교통, 전력 기자재, 건설 등 전방위적 산업에서 수요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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